고창군이, 문화관광해설사의 정년 규정을
철폐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거부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6월 고창군에
만 71세로 규정한 문화관광해설사의 정년을
철폐할 것을 권고했지만,
고창군이 체력과 세대교체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정한 기준이라며
권고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회신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나이를 이유로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차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알리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공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송창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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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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