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은 초등학생인
이부동생에게 상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성장 과정에서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난해 1월 함께 살던 이부동생에게 상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합의에 의한 관계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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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인 이부동생 상습 성범죄 20대 징역 4년
* 청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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