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cjb

초등생 이부동생 성범죄 징역형

기사입력
2021-09-03 오후 11:30
최종수정
2021-09-03 오후 11:30
조회수
1390
  • 폰트 확대
  • 폰트 축소
  • 기사 내용 프린트
  • 기사 공유하기
초등생 이부동생 성범죄 징역형
청주지방법원은 초등학생인
이부동생에게 상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성장 과정에서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난해 1월 함께 살던 이부동생에게 상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합의에 의한 관계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초등학생인 이부동생 상습 성범죄 20대 징역 4년
* 청주지방법원
  • 0

  • 0

댓글 (0)
댓글 서비스는 로그인 이후 사용가능합니다.
  • 0 / 300

  • 취소 댓글등록
    • 최신순
    • 공감순

    댓글이 없습니다.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신고팝업 닫기

    신고사유

    • 취소

    행사/축제

    이벤트 페이지 이동

    서울특별시

    날씨
    2021.01.11 (월) -14.5
    • 날씨 -16
    • 날씨 -16
    • 날씨 -16
    • 날씨 -16

    언론사 바로가기

    언론사별 인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