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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차량 주정차 확대, 충돌과 해법 병존

기사입력
2021-08-31 오후 8:28
최종수정
2021-08-31 오후 8:57
조회수
1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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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차량 주정차 확대, 충돌과 해법 병존
[앵커]
생계형 납품차량들의 주정차 단속 유예 문제를 두고 부산에서 엇갈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산시의회가 전국 최초로 제정한 조례가 법정공방으로 이어진 가운데, 한편에서는 주차 허용시간을 늘리는 방안도 빠르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건형 기자입니다.

[기자]
도로 여건이 열악한 부산에서 납품을 하는 화물차들의 불법주정차는 난제입니다.

소통에 방해된다는 운전자들의 민원과 소상공인인 납품업자들의 고충은 늘 부딪힙니다.

재고점검,하역,입고,진열로 진행되는 납품에는 최소 30분 이상이 걸릴 수 밖에 없는 상황,

획일적인 과태료 부과는 불합리하다며 부산시의회가 전국 최초로 과태료 자동유예를 골자로 하는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하지만 상위법과 맞지 않는 월권적 규정이라는게 정부의 해석,

행정안전부의 지시를 받은 부산시는 조례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부산시로서는 사상 처음입니다.

{나윤빈/부산시 민생노동정책관/"(위법적 소지가 있다보니) 부득이하게 (제소)절차를 진행하게 됐습니다만 이 조례의 취지를 저희가 최대한 행정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는 법정공방을 이어가게 됐지만 다른 한 편에선 일부 진전도 있습니다.

화물차 주정차 단속 유예를 15분까지 허용하고 있는 부산경찰청 고시를 30분으로 늘리는 개정 절차가 시작된 겁니다.

최근 부산경찰청은 교통심의위원회를 열고, 주차허용시간 확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정식/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 회장/"(실제 납품시간에 비해서는) 턱없이 작은 시간이긴 하지만 그래도 자치경찰위원회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주차허용) 시간을 30분으로 늘려주는 것은 다행스럽고 환영할만 합니다."}

관련 고시개정은 다음달 중순 예정된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 의결로 마무리됩니다.

KNN 김건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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