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숱한 논란에도 무리수를 써가며
재정 사업으로 소각장을 건립하기로
결정했는데요.
행정 절차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소각장 건립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면제를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입지 선정 고시도 하지
않고 예타 신청을 한 건대
절차상의 큰 하자가 불거지자
환경부까지 나서서 이 사안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김학준 기자입니다.
지난해 2월 전주시는 현 소각장 부지에
소각장을 새로 짓겠다며 입지 선정
결정고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전주시의회에서는
전주시가 전략환경영향평가도 하지 않고
입지 선정 결정 고시를 한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한승우/전주시의원 (지난 3월, 시정질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실시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따라서 입지 결정
고시 이후에 진행한 후속 절차도 모두 효력이 없습니다.]
C.G>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폐기물 시설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요청
시기는 폐기물처리촉진법에 따라
입지 선정 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전주시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것은 소각장의 입지 선정 결과를
고시하고 9개월이나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전주시는 환경 평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가 뒤늦게서야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이영섭/전주시 자원순환녹지국장 (지난 8월, 정례브리핑): (환경부가) 안 해도 된다는 유권 해석을 줬었는데, 같은 자리에 있더라도 용량이나 이런 것이 일부 틀어지면 할 필요가 있다. ]
전주시는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나오자
재정 방식으로 소각장을 건립하기 위해
지난달 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신청했습니다.
여기서 또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C.G> 전주시의회 김정명 의원은
전주시가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후,
입지 변경 고시를 했어야 되지만,
이를 하지 않고 예타 신청을 한 것은
절차상의 큰 하자라고 지적했습니다.(CG)
소각장의 입지를 결정하고 고시하지
않게 되면 공식적으로는 소각장 부지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김 의원은 존재하지도 않는
소각장 부지를 상대로 전주시가 예타 면제 신청을 했기 때문에 기재부에서
반려될 수 있고 행정행위가 원점으로
돌아가 소각장 건립이 지연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정명/전주시의원:
절차상 하자 또는 전주시의 재정 여건으로 기재부 문턱을 넘지 못하면
시간 낭비됩니다. ]
전주시는 문제가 불거지자
뒤늦게서야 입지 선정 변경 고시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 관계자 (음성변조):
고시도 당연히 할 거예요. (그런데) 예타 신청에는 전략 환경평가라는 명목이 들어가는 게 없다, 그 신청 내용에는 ]
이에 대해 환경부는
예타 신청 과정에서 불거진 변경 고시
논란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 관계자 (음성변조):
예타 신청 면제 신청하기 전에 입지 고시가 완전히 끝나야 되는 건지 절차적으로 맞는 건지 따져봐야 되고요. ]
전주시가 온갖 무리수를 써가며 밀어붙였던
소각장 건립 사업,
이번에는 절차적 하자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전주시가 이렇게 다급하게 사업을
강행할 수밖에 없었던 속사정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JTV 뉴스 김학준입니다.
김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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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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