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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제 처방 과실" 의사 금고 10월

기사입력
2020-12-31 오후 8:53
최종수정
2020-12-31 오후 8:53
조회수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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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는 잘못된 주사제를 처방해 환자에게
후유증을 유발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씨에게 금고 10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허리통증으로 내원한 환자에게 전신마취 보조제를 주사하도록 해
호흡곤란과 전신마비의 상해를 입힌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과실이 가볍지 않지만 피해회복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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