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직원 폐암 산업재해 인정
포스코 근로자의 폐암 발병을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최근
포스코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에서 근무한
A 씨의 폐암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고 통지했습니다.
A 씨는 석탄을 고온에 쪄 코크스를 만드는 공정에서 35년 동안 근무했으며
근로복지공단은 유해 가스와 분진 등에
장기간 노출된 작업 환경이
폐암 발병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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