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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직원 폐암 산업재해 인정

기사입력
2021-03-18 오전 10:28
최종수정
2021-03-18 오전 10:29
조회수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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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직원 폐암 산업재해 인정
포스코 근로자의 폐암 발병을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최근 포스코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에서 근무한 A 씨의 폐암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고 통지했습니다.

A 씨는 석탄을 고온에 쪄 코크스를 만드는 공정에서 35년 동안 근무했으며 근로복지공단은 유해 가스와 분진 등에 장기간 노출된 작업 환경이 폐암 발병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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