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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속 진주시는 피소, 시의장은 노래방 行

기사입력
2020-12-31 오전 09:35
최종수정
2020-12-31 오전 09:35
조회수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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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진주 이통장 연수로 인한 코로나 확산의 여파는 아직도 진행형입니다.

이 때문에 시민들이 진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했는데요,

이 시국에 진주시의회 의장은 노래방 출입도 모자라 여성을 껴안은 일이 빚어져 논란입니다.

이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최근 지역 인터넷 매체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한 남성이 여성을 껴안는 모습입니다.

이 남성은 다름아닌 진주시의외 이상영 의장입니다.

노래방에서 촬영된 이 사진을 두고 진주시의원들은 의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코로나 정국에 감염 위험이 높은 노래방을 간 것도 모잘라 윤리강령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갑수/진주시의원/"코로나 시국에 다들 어렵지 않습니까. 시를 대표하는 기관장으로서
모든 행동에 모범을 보여야하는데 의원들 명예도 실추시키고 시민들에게 실망감을 줬습니다."}

최근 시민들은 이통장단발 집단감염의 책임을 물어야한다며
진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행정에 대한 불신이 큰 상황에서 행정을 견제해야할 시의회 의장마저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비판까지
거제지고 있습니다.

이에대해 이 의장은 여성을 붙잡는 과정에서 넘어진 것을 다른 여성이 촬영한 사진이며
추태를 부린 것은 아니라고 해명한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퇴 기자회견을 한 의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면서 진흙탕 싸움으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행정이 초래한 이통장단의 코로나 집단감염 정국 속에 의장의 노래방 추태 논란까지,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KNN 이태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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