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산성터널 접속도로 공사 피해 보상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부산 북구의 한 아파트 비대위 간부 5명에게 징역 6개월에서 최대 징역 2년형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산성터널 공사로 인한 소음,진동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며 시위를 주도한 이들은
지난 2014년 공사를 맡은 건설사로부터 환경 분쟁조정금 명목으로 5억원을 받아 놓고도
주민들에겐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자신들끼리 유용한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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