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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bc 울산방송) 식당서 행패 부리고 묻지마 폭행 징역형

기사입력
2020-12-30 오전 09:22
최종수정
2020-12-30 오전 09:22
조회수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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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고,
묻지마 폭행을 저지른
55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중구의 한
식당에서 업주가 외상값을
갚으라고 하자 욕설을 하며
손님을 쫓아내는 등 영업을
방해하고, 8월에는 술집에서
아무 이유 없이 다른 손님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020/12/30 김규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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