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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만에 두 자릿수...방역지침 위반 고발

기사입력
2020-12-29 오후 11:30
최종수정
2020-12-29 오후 11:30
조회수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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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만에 두 자릿수...방역지침 위반 고발
충북에선 오늘도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39명이나 발생했습니다. 연말연시 절체절명의 방역 위기가 연일 계속되고 있는데요, 모이지 말라는 방역지침을 어겨 고발되는 사례가 오늘(29) 제천에서 2건이나 나왔습니다. 안정은 기자의 보돕니다. 제천의 한 요양병원 사무직원인 50대 A씨는 지난 24일부터 이틀간 전남 진도군에 있는 처갓집을 다녀왔습니다. /요양병원 등 감염 위험도가 높은 시설 종사자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이 시행된 첫 날, 가족 성탄 모임을 가진 겁니다.// 이상천/제천시장 '가족 5인 이상이 진도군의 처갓집에 모여 크리스마스 모임을 갖는 등 집합금지 명령을 지키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모임 이후 A씨는 경기 군포에 사는 처남의 확진 소식을 듣고 곧바로 검사를 실시해 양성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는 요양병원 밖 별관 근무자로, 다행히 환자 등과 동선이 겹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종찬/제천보건소 감염병관리팀장 '위반사항이 있다고 보고 고발조치를 했고요, 처벌 규정은 3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별 방역강화 기간 동안 행정명령을 어긴 곳은 또 있습니다. 제천시 남천동의 한 교회가 비대면 예배기간인 지난 25일 성탄절과 27일, 교인 4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대면 예배를 강행한 겁니다. 이 교회는 제천시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졌던 지난 20일 이미 한차례 대면 예배를 진행해 경찰에 고발된 곳입니다. 제천시는 행정명령을 상습적으로 어긴 해당 종교시설에 대해 과태료 처분와 재고발 조치를 내렸습니다. 김선희/제천시 문화예술과 주무관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와 관련이 있는데,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이라서 고발조치를 한거고 과태료도 3백만원 이하의 처분이 가능해서...' 소상공인들의 희생을 부르는 고강도 방역조치에도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나 하나쯤이라는 방심을 거두고 모두의 실천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CJB뉴스 안정은입니다. * 하루 만에 두 자릿수...방역지침 위반 고발 * #청주방송 #제천 #벌금 #고발 #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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