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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bc 울산방송) 중학생에게 수업 시간 폭언 벌금 700만 원

기사입력
2020-12-29 오전 10:07
최종수정
2020-12-29 오전 10:07
조회수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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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수업 시간
중학생 제자에게 폭언한
A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중학교 교사인 A씨는
지난해 수업 시간에 학생이
자신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자 위협적인 말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예민한 시기인
중학생을 상대로 수업 시간에
공개적으로 정서적 폭행을
가했다'며 '공개 사과하고
전근한 점 등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2020/12/29 김규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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