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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장발 코로나에 시민 집단 소송

기사입력
2020-12-28 오후 8:46
최종수정
2020-12-28 오후 8:46
조회수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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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통장들이 가지 말라는 제주연수를 가 코로나가 확산된 일 기억하실 겁니다.

이에 대해 진주시민들이 단단히 뿔이 났습니다.

코로나 확진에다 지역 상권까지 침몰했다며 진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묻기로 했습니다.

이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달 24일 첫 확진자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진주 이통장단 관련 확진자만 83명입니다.

특히 경남도의 단체연수 자제 공문에도 진주시가 이를 무시하고 연수를 강행해 비난을 샀습니다.

진주시가 코로나 사태에 책임을 져야한다는 여론과 함께 무책임한 행정이라는 비판도 거셌습니다.

{조규일 진주시장/"시민들께 걱정과 염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시정을 이끄는 최고 책임자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 경제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거리두기가 2단계로 상향됐고, 진주지역 일반음식점 5천 3백곳 중 절반 가량이 문을 닫아야 했을 정도였습니다.

구상권을 청구해야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는데, 결국 진주시민들이 진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에 나섰습니다.

여기에는 시민 512명이 참여했습니다.

{강수동/진주시민행동 공동대표/"진주시민들은 재난상황에 준하는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을 지금까지도 겪고 있다.
이번 진주시청발 코로나 사태는 명백한 진주시에 책임이 있다."}

직접적인 피해 책정이 어려워 위자료 명목으로 자영업자는 1인당 50만원, 일반 시민은 30만원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시민단체에서는 청구인단을 늘려 2차, 3차 소송까지 준비하기로 했는데,
실제 피해배상이 이뤄질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NN 이태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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