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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약 모르고 샀다 퇴거 '날벼락'

기사입력
2020-12-28 오후 8:34
최종수정
2020-12-28 오후 8:34
조회수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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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4년 전 450대 1의 경쟁률을 보인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의 아파트에
대규모 부정 청약이 있었다는 소식, 얼마 전 전해드렸는데요,

시행사가 부정청약이 드러난 가구의 계약 취소를 추진하면서,
뒤늦게 분양권을 산 현 입주자들은 날벼락을 맞게 됐습니다.

황보 람 기자입니다.}

{리포트}

4년 전 450대 1의 경쟁률을 보였던 부산 마린시티의 한 아파트입니다.

하지만 올해 경찰 수사를 통해, 당첨자 41명의 대규모 부정청약이 밝혀졌습니다.

시행사는 당시 부정청약을 이유로, 현 입주자들을 상대로 분양 취소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부정청약이 확인된 40여 세대 가운데, 9세대는 이미 계약 취소 가처분신청을 했고,
나머지 세대도 곧 계약 취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부정청약을 모르고 분양권을 산 현 입주자들에게는 날벼락입니다.

{A 씨/부정청약 가구 현 입주자/"원 당첨자를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데 그걸 저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게 나한테 피해가 돌아올 걸 뻔히 알면서 살 사람이 있을까요?"}

반발하는 현 입주자들은 구청을 통한 의견서를 시행사에 제출하고, 국민청원도 올렸습니다.

하지만 부정청약이 확인될 경우, 시행사 측의 공급계약 취소는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소송결과에 따라 현 입주자들은 분양가 이하의 돈을 받고 쫓겨나는 대신,
시행사는 재산정 분양가로 계약 취소 가구 재분양이 가능합니다.

선의의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도한영/부산경제정의실천연합 사무처장/"주거정책은 실수요자들 중심으로 가져가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선의의 피해자들에 대한 입장을 고려해서 보호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분양 직후 108제곱미터, 약 33평 기준으로 5억원 대에 거래되던 이 아파트는 현재 시세 11억원을 넘어섰습니다.

KNN 황보 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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