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는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정당에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투표마감 시작 전에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거제지역위원장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19일 거제시청에서
열린 기자회견 도중에 "당원 여론조사 결과를 알려줄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비공개이긴 하지만, 제가 1등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다른 사람보다 많이 앞선다"고
말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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