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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남성 혀 절단..'56년만의 재심' 청구 기각

기사입력
2021-02-18 오후 8:48
최종수정
2021-02-18 오후 8:49
조회수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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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남성 혀 절단..'56년만의 재심' 청구 기각
성폭행을 피하려다 오히려 중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70대 여성이
56년 만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는 재심청구인 75살 최모 씨가 제시한
증거들을 검토한 결과 무죄 등을 인정할 새로운 명백한 증거는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 1964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자른 혐의로 부산지법에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최 씨는, 지난해 5월 정당방위를 인정해달라며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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