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를 향한 개혁 요구 파고가 높아지는 가운데, 대법원이 법원장 회의를 열어 주요 현안 대응을 위한 모색과 논의에 나섭니다.
법원행정처(처장 천대엽 대법관)는 5일 오후 2시 대법원 청사에서 전국 법원장 정기회의를 진행합니다.
전국 법원장 회의는 대법원을 제외한 각급 법원의 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등 기관의 최고위 법관이 모이는 자리입니다.
법원장 회의에선 사법행정에 관한 점검사항, 주요 업무 현안 보고 등을 통해 다양한 현안을 논의하고 정책 추진 및 활성화 방안 등을 모색합니다.
각급 법원장들은 이날 회의에서 여권이 추진 중인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도입 법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앞서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전국 법원장들에게 해당 법률안에 대한 소속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들 법안이 법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점, 사법권 독립과 국민 기본권 보장 관점에서 신중한 검토와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강조하면서 판사들의 의견을 모아 논의를 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일부 법원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법원행정처 폐지안에 대한 의견도 수렴 중인 만큼 관련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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