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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 의무 저버린 부모, “유족연금 지급 불가”...‘국민연금법’ 개정안 내년부터 적용

기사입력
2025-12-05 오전 10:31
최종수정
2025-12-05 오전 11:59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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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부양의무를 위반한 부모에 대한 유족연금 수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연금 지급 기준을 바꾸는 기술적인 변화가 아니라,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에게는 혜택도 없다”는 사회적 정의와 국민의 법 감정을 공적 연금 제도에 반영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는 자녀가 사망했을 때 국민연금에서 지급되는 각종 유족 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동안은 부모가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았더라도 ‘천륜(天倫)’을 이유로 자녀가 남긴 보험금이나 연금을 받는 사례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이런 ‘얌체 수급’에 강력한 제동이 걸렸습니다. 개정안은 민법 제1004조의2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상속권을 상실했다는 판결을 받은 부모를 대상으로 합니다. 즉, 가정법원에서 “이 부모는 자녀를 유기하거나 학대하여 상속 자격이 없다”라고 확정하면 국민연금공단 역시 이를 근거로 연금 지급을 거절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는 자녀를 양육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의 사망을 기회로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법부와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해석됩니다. 이 제도는 상속권 상실을 규정한 민법 개정안의 시행 시기에 맞춰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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