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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황보승희 전 의원 집행유예 확정

기사입력
2025-12-05 오전 07:55
최종수정
2025-12-05 오전 07:55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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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을 앞두고 내연남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황보승희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보 전 의원과 내연남 A 씨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황보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3월 예비 후보자 시절 A 씨로부터 5천만원을 받아 경선 비용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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