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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에 주 126시간 일시킨 업체 등 38곳 적발

기사입력
2025-11-28 오전 07:49
최종수정
2025-11-28 오전 08:59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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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부고용노동지청은 연장근로제한을 초과하거나 포괄임금제를 오남용한 사업장을 무더기로 적발했습니다. 노동청은 이주노동자에게 최대 주 126시간을 일하게 하거나, 포괄임금제 노동자의 연장근로 수당을 주지 않은 등의 혐의로 업체 38곳을 적발하고, 체불임금 1억1천만 원을 해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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