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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반복 이탈한 사회복무요원 집행유예

기사입력
2025-11-24 오후 9:30
최종수정
2025-11-24 오후 9:30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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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지각과 조퇴를 반복한 사회복무요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지난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전주의 한 학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8차례 이상 무단 지각과 조퇴를 반복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사회복무요원은 담배를 피우기 위해
근무지를 이탈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8번 이상 경고 처분을 받았는데도
반복적으로 근무지를 벗어난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강훈 기자 [email protected]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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