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 공천룰과
관련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권리당원의 권한을
강화한 것인데요
단체장 예비경선과 비례대표 순위가
모두 권리당원 100% 투표로 결정됩니다.
도내에서는 7곳에서 예비경선이 치러질
전망입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단체장 후보가 5명 이상일 경우
예비 경선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CG IN) 하지만 여론조사 50%,
권리당원 50%였던 기존 방식과 달리
권리당원 100%로만 후보를 뽑습니다.
도내에서는 군산과 익산, 정읍, 남원,
완주, 진안, 임실 등 7곳에서
예비경선이 치러질 전망입니다.
또, 후보가 6명 이상이면
조별 경선이 도입되는데 군산, 임실,
정읍, 완주 등 4곳이 예상됩니다.
(CG OUT)
[윤준병/민주당 전북자치도당 위원장 :
예비경선 제도까지 도입해서라도 컷오프를 최소화하고, 권리당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다만 본경선은 기존과 같이 권리당원 50%, 여론조사 50% 방식이 유지됩니다.
광역과 기초 비례대표도 마찬가집니다.
지금까지는
상무위원회가 순위를 정했지만 앞으로는
권리당원 전원 투표로 확정됩니다.
(CG IN)
부적격 심사 항목도 강화돼 3회 이상
탈당자 기준이 신설됐고, 설사 이 심사를
통과했더라도 공천 심사에서 10%,
경선에서는 25% 감산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CG OUT)
하지만 당의 요청에 따른 복당 등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최고위원회
의결로 예외를 두도록 했습니다.
[이창엽/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 :
결국엔 최고위원회가 최종 결정권을 갖게 됨으로 인해서 최고위원회의 의사가 더 중요하게 된 결과가 되었다라는 점에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지역위원장의 공천 전횡을 막기 위해
공천 신문고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JTV 뉴스 정원익입니다.
정원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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