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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노란봉투법 시행령 폐기하라"

기사입력
2025-11-24 오후 9:30
최종수정
2025-11-24 오후 9:30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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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 노동자가 원청 사용자와
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한 노조법 2조,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시행령을 두고
노동단체가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하청노동자가 원청과 교섭을 하려면
창구단일화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의
시행령은 하청노동자의 원청 교섭을
무력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하청과 자회사 등
복잡한 지배 구조 안에서
노조 모두를 대상으로
창구단일화를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불가능하다며
하청 노조에게는 교섭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상원 기자 [email protected](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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