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타인의
대화를 제3자가 몰래 녹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자,
교원단체가 반대 성명을 냈습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학부모가 주관적으로
판단한 불만과 오해가 녹음으로 이어진다면
교사는 일상적인 교육 행위마저
감시받는 처지가 된다며,
이 법안은 무고와 악성 민원을 부추기는
악법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교조는 관련 입법 추진을 중단하고,
교사의 안전한 교육 행위를 보장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강훈 기자
[email protected]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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