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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투성이된 머리...책임 떠넘긴 학폭위

기사입력
2025-11-19 오후 9:30
최종수정
2025-11-19 오후 9:30
조회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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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의 한 고등학교에서
동급생에게 머리를 밀린 고등학생이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1년이 지나도록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아무 것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재판 결과를 본 뒤 판단하겠다며
결정을 미뤘기 때문인데요.

JTV 기동취재 최강2팀
최유선 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뜯기듯 삐뚤빼뚤 잘려나간 머리카락.

상처투성이가 된 두피는
벌겋게 부어올랐습니다.

지난해 10월,
임실의 한 고등학교 1학년이던 A군은
머리카락을 다듬어 준다는
동급생 B군의 말에 머리를 맡겼습니다.

면도기와 눈썹 칼로, 머리를 밀면서
두피가 뜯기고 피까지 나자
그만하라고 말했지만 강압적인 태도에
압박을 느꼈다는게 A군의 주장입니다.

[A군: 머리를 막 미니까 피도 나고 아프잖아요. 그래가지고 하지 말라고 했더니 조금만 더 하면 된다고 그때부터 막 엄청 세게 빨리 약간 강제로 밀듯이 밀었거든요.]

곧바로 학교 폭력 신고가 접수됐고,
경찰에도 고발이 이뤄졌습니다.

[강훈 기자:
문제는 이러한 폭력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이미 지났지만, 아직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내리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

사실 관계가 불분명해
재판 결과를 봐야한다며
학폭위가 판단을 미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B군 측은 동의를 받아 머리를 잘라줬고,
학교 폭력이 아니라는 주장을 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실교육지원청 관계자:
증거를 통해 판단하는 그런 기관의 자료를 기반으로 객관적인 학교 폭력 조치를 내리는 것이 교육적으로 합당하다고 판단하여...]

학폭위가 재판 결과만 기다리며
판단도, 책임도 미루고 있는 사이
A군의 학교생활은 엉망이 됐습니다.

올해 1, 2학기는 학교에도 나가지 못한 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A군 어머니:
(학교 수업이)한 90% 가까이 이제 실습이 주니까, 어딜 가면 계속 만나게 되는 그러니까 부딪히는 거죠. 힘들어했고 막 쳐다보는 눈빛이 너무너무 진짜 막 싫고...]

/// (최유선 기자) ///

[최유선 기자:
그렇다면 학폭위는 법원 같은 객관적인 기관의 판단을 근거로 처분을 내려야 할까요? 학교폭력 대응 매뉴얼을 확인해봤습니다.]

[CG]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
예를 들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일 때에는
학폭위가 조치 결정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B군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돼
형사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

그런데도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다'며
학폭위가 결정을 미룬 건,
사실상 처분에 대한 책임을
떠넘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최성민/변호사 :
(학폭위는) 형사 절차와 별개의 절차입니다. 유보를 하게 된다고 하면 피해자에 대한 구제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기한을 정했어야 되는데.]

A군의 사례와 달리,
전주의 한 학교에서는 형사 고소와
학폭 신고가 동시에 이뤄졌지만
학폭위가 먼저 결론을 냈습니다.

교육적 판단과 형사적 책임은
다르다고 본 겁니다.

[학폭위 경험 학부모(음성 변조) :
형사 사건으로 지금 넘어갔다 그랬더니
학폭은 그냥 학폭위에서 이야기를 한다.
학폭위가 진작 먼저 훨씬 먼저 끝났어요.]

학교는 매뉴얼에 보장된
피해자 보호 조치도 소홀히 했습니다.

[CG] 심의가 유보된 경우
피해학생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학교장이
가해 학생에게 서면사과나 출석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A군 어머니의
거듭된 요청에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CG][해당 고등학교 관계자(AI 대독) :
결과가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결과가 나와야 그다음부터 우리가 그 학생에 대한 어떤 조치를 취하죠.]

전북에서 최근 5년 동안
'유보' 판정을 받은 심의는 85건.

하지만 대응 매뉴얼에는
유보 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결국, 가해 학생이 고등학생이라면
졸업할 때까지 아무 처분도 받지 않은 채
사건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학 입시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사건을 법정으로 끌고 가
시간을 끄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A군 어머니 :
선생님이 늦으면 내년까지 이게 이어질 수 있다 그 말씀도 저한테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 진짜 다리 뻗고 자고 싶다고. 사람 피를 말린다고...]

예외적으로 허용된 '유보'가
교육당국의 책임 회피 수단으로
작동하는 상황.

책임을 미루는 어른들의 행동이
학교 폭력 피해 학생들에게
또 다른 폭력이 되고 있습니다.

JTV NEWS 기동취재 최강2팀
최유선 강훈입니다.

최유선 기자 [email protected](JTV전주방송)강훈 기자 [email protected] (JTV 전주방송)최유선 기자 [email protected](JTV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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