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서울시의 종묘 앞 고층 빌딩 개발계획과 관련해 현행법이 허용한 모든 조치를 다 해 막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휘영 문광부장관은 취임 100일을 맞아 지난 10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6일 선고된) 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여전히 문화유산의 보호는 현행법으로도 가능하다는 점"이라며 "국가유산청은 법에 정해진 대로 적법한 행정조치들을 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휘영 장관이 말한 대법원 판결은 서울시 의회가 문화유산 보존지역 바깥에서의 건설공사를 규제한 서울시 조례 규정을 삭제한 것이 적법하다는 내용입니다.
대법원은 이 판단과 함께 조례가 삭제돼도 국가유산청은 문화유산법에 따라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여러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최휘영 문광부장관은 대법원 판결에서 언급된 행정조치를 '문화유산 보존지역 범위 지정'과 '개발 시행사에 대한 직접적 조치' 두 갈래로 나눠 설명했습니다.
최 장관은 "국가유산청장이 시·도지사와 보존지역의 범위를 협의할 때 문화유산의 특성 및 입지여건 등을 고려해 지정문화유산의 외곽경계로부터 500m를 초과해 정하도록 할 수 있다"며 "국가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허가받도록 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문화유산법에는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 밖에서 이뤄지는 건설공사라 해도 국가유산청이 여러 조치를 할 수 있게 돼 있다"며 "문화유산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면 공사 시행사에 적합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장관은 또 국가유산청이 지난 13일 종묘 일대를 세계유산지구로 지정해 관리하기로 한 것도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른 행정조치의 일환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세계유산법에 따라 종묘를 세계유산지구로 지정한 뒤 서울시에 세계유산영향평가(HIA)를 실시할 것을 공식 요청하려는 것도 같은 맥락의 조치"라고 했습니다.
종묘가 세계유산지구로 지정되면 세계유산영향평가의 공간적 범위 대상으로 설정되고, 이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은 세계유산인 종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에 대해 유산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최 장관은 문화유산법 등에 규정된 행정조치가 구체적이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우려에 대해선 '괜한 트집'이라며 일축했습니다.
그는 "문화유산법과 세계유산법이 가리키고 있는 방향은 '문화유산을 보호해야 하고,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대법원 판결도 이 점을 명확히 확인했고, 유네스코와 맺은 세계유산 협약과 지침에도 같은 내용이 명시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 장관은 종묘 앞 개발을 두고 불거진 문체부와 서울시의 갈등이 정치 쟁점화되는 데에는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그는 "서울시 의회의 조례안 개정을 무효로 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것은 전임 유인촌 장관이었고, 서울시의 세운상가 고층 개발계획을 처음으로 막은 건 이명박 전 대통령이었다"며 "종묘같이 소중하고 상징적인 우리 문화유산을 지키는 일이 정치적 논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휘영 문광부장관은 종묘 앞 개발이 종묘를 위한 일이라는 서울시 주장에 대해선 "지키는 일과 앞으로 나아가는 일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다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개발계획이 진정 종묘를 위한 일이라면 서울시는 전문가들에게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으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다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지혜로운 해결책을 찾는 것"이라며 "서울시는 진행하려던 계획을 잠시 멈추고 국민과 함께 머리를 맞대었으면 한다 "고 협의 가능성도 열어 놨습니다.
TJB 대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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