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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 한 장이 증거?...'억울한 과태료'

기사입력
2025-11-14 오후 9:30
최종수정
2025-11-14 오후 9:30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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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가 쓰레기를 불법 투기했다며
전통시장 상인에게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봉투 안에서 고객에게 주는 영수증이
나왔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주먹구구식 단속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뒤늦게 재검토에 나섰습니다.

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익산의 한 전통시장에서
방앗간을 운영하고 있는 A씨.

지난달, 익산시가 보낸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종량제 봉투가 아닌 일반 비닐봉지에
쓰레기를 담아 불법 투기했다며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쓰레기 봉투 안에 A씨의 방앗간이 발행한
고객용 영수증이 들어 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A씨/방앗간 운영자 :
바나나 껍질이 있고, 옆에 구겨지지도 않은 완전 새 영수증이거든요. 딱 고객용 써 있는 거 보고, 뭐야 고객용 가지고 왜 나한테 이래.]

A씨는 자신이 버린 게 아니라며
항의했지만, 되돌아온 건 입증 책임이
본인에게 있다는 말뿐이었습니다.

[A씨/방앗간 운영자 :
아니 버리지도 않은 거를 왜 이의 신청까지 해야 하냐 했더니 그럼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를 찾아와라 이러는 거예요.]

익산시는 봉투 안에
방앗간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 쓰레기가
더 있었다며 과태료 부과에는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를 제시하진 못했습니다.

[익산시 관계자:
정황상 이제 그럴 것 같다라는 것으로 해서 이제 과태료 부과한 상황인 거죠.]

익산시는 취재가 시작되고,
A씨가 지역 커뮤니티에 올린 글이
공분을 사자 이의 신청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익산시 관계자 :
영수증 가지고 부과한 거는 조금 과했지 않냐, 저희가 이제 그런 판단을 하면서 의견을 제출하면 저희가 과태료 재결정을...]

행정 편의만 내세운 주먹구구식 단속이
익산시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JTV NEWS 강훈입니다.

강훈 기자 [email protected]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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