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도내에서 유일하게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순창군을 비롯해
경기도 연천과 강원도 정선 등
전국의 인구감소 지역 7곳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순창군은
국비 389억 원을 포함해 모두 973억 원을 들여 내년부터 2년까지 주민들에게
매월 15만 원의 지역 화폐를 지급합니다.
김학준 기자
[email protected]
(JTV 전주방송)
< copyright © j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0 / 300
댓글이 없습니다.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