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차로 치어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폭행을 피해
차 밖으로 나간 피해자를
차로 치어 살해하고, 달아난 것은
죄질이 나쁘지만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군산의 한 도로에서
동업자인 50대 남성을 폭행하고,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민지 기자
[email protected](JTV전주방송)
< copyright © j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0 / 300
댓글이 없습니다.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