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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살인 위장 60대...징역 12년 선고

기사입력
2025-10-16 오후 9:30
최종수정
2025-10-16 오후 9:30
조회수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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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차로 치어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폭행을 피해
차 밖으로 나간 피해자를
차로 치어 살해하고, 달아난 것은
죄질이 나쁘지만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군산의 한 도로에서
동업자인 50대 남성을 폭행하고,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민지 기자 [email protected](JTV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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