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식용란·알가공품 위생 단속이 실시됩니다.
전북자치도는
내일(월)부터 2주 동안
도내 알가공업소와 식용란포장업소에 대해
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대상은
작업장 위생과 적정 온도 보관 여부 등이며
불법으로 유통·보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분받게 됩니다.
변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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