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중부권 최대 규모의 중고차 매매단지로
출발했던 '디 오토몰'이 사업 허가 취소
위기에 몰렸습니다.
대전 유성구가 차량 전시 면적이
기준보다 적다며 허가 취소를 예고한 건데요.
업체들은 단지가 개장한지
벌써 7년이 지났다며,
처음부터 관할 구청이 규정을
명확히 안내하고 중간에라도
조정에 나섰다면 이런 사태가
없었을 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수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2019년 문을 연
중부권 최대 규모의
중고차 매매단지
'디오토몰'입니다.
대전 유성구 복용동에
지하 2층, 지상 6층,
연면적 8만8천제곱미터 규모로 지어졌고,
80여개 중고차 거래업체가 입점해
7년째 영업 중입니다.
하지만 최근
사업 허가 취소 위기에 몰렸습니다.
규정상 사업을 하기 위해선
전시 면적이 업체 한 곳당
462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는데,
실제론 423제곱미터로,
기준 미달이기 때문입니다.
2019년 처음 준공 당시에도
같은 문제가 불거져
준공 뒤 수개월 동안
영업을 못하기도 했습니다.
우여곡절끝에
건물 옆 부지를 임시 전시 시설로 임차해
공간을 확보하면서 조건부 허가를 받았는데,
임차 만료일이 오는 7월 3일로 다가오면서
또다시 영업 중단 위기에 놓인 겁니다.
중고차 매매업체들은
유성구가 처음 건축 허가를 내줄 당시
규정을 제대로 공지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지자체도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임익환 / 디오토몰 대표
- "왜 뒤늦게 와서 39제곱미터가 부족하다고 했는지 그건 또 유성구청의 책임이지 않을까 처음부터 이것을 잘 계산하고 분양을, 공고를 허락을 해줬다면…."
유성구는 부서 간 책임 회피에만 급급합니다.
건축허가 담당 부서인 건축과는
건축 허가를 내줄 땐
중고차 매매업을 하기 위한
규정을 확인하고
고지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고,
자동차 사업을 담당하는 교통정책과는
업체들의 사업 등록 신청이 들어와서야
기준미달인걸 알았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장귀숙 / 대전 유성구 교통정책과장
- "2017년도에 디오토몰 건축 허가가 들어왔고 그 사이에 분양 신고가 됐고, 저희들 교통정책과에 자동차 매매업 등록 신고는 디오토몰 건물이 건축 사용 승인이 다 된 이후에 들어왔어요."
업체들은
건물 분양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소했고
건물 허가 당시 관련 공무원들도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 건축 승인 당시 회의 과정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한편,
정확한 사실관계가 밝혀지기 전까지만이라도
조건부 허가를 연장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영상취재 성낙중 김일원 기자)
TJB 대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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