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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이상직 의원 3년 6개월 구형

기사입력
2021-01-19 오전 10:58
최종수정
2021-01-19 오전 10:58
조회수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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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설명
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의원에게, 당선 무효형인 3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 당시

당내 경선과정에서 중복 투표를 유도하는

문자를 발송하고, 선거구민에게 전통주와 책을 돌리는 등 5가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이 의원이 지난 19대 총선 때에도 선거법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측근 두 명에게는

2년 6개월을 구형했고, 선거 캠프에 관여한

전주시의회 이미숙, 박형배, 정섬길 의원은

각각 징역 1년 6개월 또는 2백만 원에서

5백만 원의 벌금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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