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손명희 의원이
마약류와 유해 약물 오남용
예방과 중독 치료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손명희 의원은 중독으로 인한 피해는 당사자와 가족을 넘어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만큼,
시급성과 중요성을 고려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조례 발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조례안은 마약류와 유해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시장의
책무, 예방사업 추진 수행기관에
대한 사업비 지원 근거 등
11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2022/12/17 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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