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이 내년부터
지역 임산부와 난임부부 진료를
위한 교통비를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이번 사업은 임산부와
난임 시술을 받기 위해
다른 지역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두면 됩니다.
임산부는 임신 16주부터
분만일까지, 난임부부는
난임 시술 시작부터 종료일까지
진료 1회당 10만 원,
최대 100만 원의 교통비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22/12/14 배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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