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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 신청하세요"

기사입력
2022-09-21 오후 4:48
최종수정
2022-09-21 오후 5:41
조회수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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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A_1}<span><br></span>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이 시작됩니다.<span><br></span><br>접수 기간은 지역에 따라 다르며, 제주지역은 10월 4일부터 10월 7일까지입니다. <br><br>국토부는 "이번 3차 모집은 청년 2,119호, 신혼부부 2,511호로 총 4,630호 규모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br><br>제주자치도개발공사에 따르면, 제주지역 입주자 모집 계획은 청년 총 80세대(제주시 72세대, 서귀포시 8세대), 신혼부부 총 44세대(제주시 40세대, 서귀포시 4세대)입니다.<br><br>청년 매입 임대주택은 이사가 잦은 특성을 고려해 풀옵션으로 공급되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span><br></span><br>또 신혼부부의 경우 1유형과 2유형으로 분류되는데,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1유형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거주할 수 있는 2유형이 있습니다.<br><br>입주자는 소득 수준에 따라 결정되며, 1인 1지역 신청을&nbsp;<!--p.0<br/>{mso-style-name:"바탕글";line-height:160%;margin-left:0pt;margin-right:0pt;text-indent:0pt;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word-break:break-hangul;layout-grid-mode:both;vertical-align:baseline;mso-pagination:none;text-autospace:none;mso-padding-alt:0pt 0pt 0pt 0pt;mso-ascii-font-family:함초롬바탕;mso-ascii-font-family:함초롬바탕;mso-font-width:100%;letter-spacing:0pt;mso-text-raise:0pt;font-size:10.0pt;color:#000000;mso-font-kerning:0pt;}<br/>-->원칙으로, 중복 신청할 경우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br><br>제주지역 모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br>

JIBS 제주방송 강은희 ([email protected])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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