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2일부터 국세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율이 0.8%에서 0.7%로,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0.5%에서 0.4%로 일괄 0.1%p 낮아집니다.
영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시에는 0.8%에서 0.4%로 절반 낮아지고, 체크카드는 0.5%에서 0.15%로 0.35%p 인하됩니다.
국세청은 이런 내용의 국세 납부대행 수수료율 인하안을 지난 8월 결정·승인하고 지난달 말 국세청장 고시 개정을 거쳐 다음 달 2일부터 적용한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추가 인하되는 영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의 경우 간이과세자, 종합소득세의 경우 직전년도 귀속분을 추계 또는 간편장부로 신고한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개인과 사업자별로 적용되는 납부수수료율은 내달 2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 카드 납부는 지난해 기준 약 428만건, 금액으로는 약 19조원 수준입니다. 납세자들이 부담한 수수료는 약 1천500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국세청은 납부수수료율 인하로 신용카드 기준 약 160억원의 수수료 경감 효과가 있으며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국세를 카드로 납부하는 납세자들의 부담이 덜어질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표] 국세 납부대행수수료율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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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신용카드 │ 체크카드 │
│ ├──────┬──────┼─────┬─────┤
│ │ 현행 │ 인하 │ 현행 │ 인하 │
├───────────┼──────┼──────┼─────┼─────┤
│ 영세사업자의 │ 0.8% │ 0.4% │ 0.5% │ 0.15% │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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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 │ 0.7% │ │ 0.4% │
└───────────┴──────┴──────┴─────┴─────┘
* 단, 연간 총수입금액 1천억원 이상 납세자는 현행 유지
[자료: 국세청]
TJB 대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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