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A_1}옛 제주 정의현의 중심이었던 성읍민속마을이 원형대로 복원됩니다. <br><br>문화재청은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 민속마을을 문화재 지정 당시 모습으로 복원하기 위해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br><br>이에따라 오는 2026년까지 성읍 민속마을 내 불법 증축, 개축한 건물 870동이 차례로 철거될 것으로 보입니다. <br><br>성읍 민속마을은 지난 1984년 국가문화재로 지정되면서 건물 신축과 증,개축이 제한돼 왔지만 불법 건축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왔습니다. <br><br>제주자치도 확인 결과 가옥 불법 증,개축이 743동, 불법 신축한 건물이 62동이었고, 밭이던 부지에 창고를 짓는 등 불법 창고 건물 신축이 57동이나 됐습니다. <br><br>문화재청은 이런 불법 신축과 증개축 건물은 원형대로 철거하고, 주택을 불법 용도변경 한 95건 등 102건은 원상 복구 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br><br>원형 복구 사업 첫 해인 올핸 철거 정비 사업비와 설계비를 포함해 2억원을 투입해, 1차로 불법 건축물 35동을 철거할 계획입니다. <br><br>제주자치도는 성읍마을 내 불법 건축물은 철거하지만, 주민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방법을 문화재청과 협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br><br>#{MEDIA_2}성읍민속마을은 1980년대 들어 역사적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제주도 지정 민속자료 5호로 지정됐고, 1984년 6월 320만㎡ 가량이 중요민속자료 188호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됐습니다. <br><br>하지만 주민 재산권 침해와 생활 불편 문제가 제기되자, 지난 1987년 9월 문화재 보호구역이 80만㎡로 축소 조정됐습니다. <br><br>성읍민속마을은 1423년 이후 약 5백년 가량 옛 제주 정의현의 중심지였지만, 1915년 제주도제가 시행되면서 표선면 내 한개 마을로 조정됐습니다. <br>
JIBS 제주방송 강석창(
[email protected]) 기자
< copyright © ji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0 / 300
댓글이 없습니다.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