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A_1}<span><br></span>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지원됩니다. <br><br>제주소방안전본부는 화재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신청제'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br><br>지난 6월 25일 관련 조례가 개정.시행됨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대상이 기존보다 확대됐고, 대상자 본인이 직접 지원신청도 할 수 있게됐습니다.<br><br>지원 대상은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장애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미성년자만으로 구성된 세대 또는 가장인 주택 1,000가구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가 지원됩니다.<br><br>신청은 소방안전본부나 각 소방서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관할 소방서에 팩스·이메일 또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됩니다.<br><br>소방안전본부는 올해 안으로 의용소방대와 협업을 통해 신청 대상 세대에 직접 주택용소방시설 설치할 방침이며, 원활한 제도 추진을 위해 도민 홍보를 강화하고, 지원수량도 지속적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br>
JIBS 제주방송 조유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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