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A_1}<span><br></span>홀로사는 무주택 어르신가구에 주거비가 지원됩니다. <br><br>제주시는 혼자 살고 있는 저소득층 노인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저소득 노인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을 26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br><br>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65세 이상의 어르신으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br><br>주거비는 연 임대료 300만 원 미만에 거주하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연 1회 지원되고, 공공임대와 매입임대, 전세임대 거주자 및 기 지원대상자는 제외됩니다.<br><br>신청은 오는 26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임대차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되고, 검토 후 지원자가 선정될 예정입니다.<br><br>선정 시 지원 금액은 임대료 연 100만 원 미만은 40만 원,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은 60만 원,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은 70만 원입니다.<br><br>제주시는 해당 지원사업을 통해 7월 말 기준 1,110명의 혼자 사는 노인들에게 7억 3,5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br><br>
JIBS 제주방송 조유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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