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g1

"왜 업주만 책임지냐" 방역 불만 최고조

기사입력
2021-04-09 오후 9:43
최종수정
2021-04-09 오후 9:43
조회수
82
  • 폰트 확대
  • 폰트 축소
  • 기사 내용 프린트
  • 기사 공유하기
[앵커]
아무래도 4차 대유행이 올 모양샙니다.
정부는 다중이용시설의 기본 방역 수칙을 한층 강화했는데요, 과태료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손님은 어겨도 10만 원인데, 업주에게는 300만 원입니다.
"왜 업주에게만 책임을 떠넘기냐"는 불만이 나올 법도 합니다.
윤수진 기자입니다.


[리포터]
점심시간, 식당을 방문한 일행이 입구에 있는 방문자 명부를 무시하고 자리에 앉습니다.



"(명부) 적고 앉아주세요"

기록 작성을 요청해봐도 남은 건 함께 온 4명 중 한 사람 이름뿐.

주방에서 음식하랴 홀에서 방역 수칙 안내하랴 혼자 진땀을 흘리지만, 턱도 없습니다.

30분 사이 이 식당에서 밥 먹은 스무 명 중, 겨우 5명만 QR코드를 찍거나 명부를 작성했습니다.

곧이어 가본 카페 상황도 다르지 않습니다.

오간 손님 30여 명 중 방문 기록 남긴 사람은 3분의 1이 안 됩니다.



"알바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혼자서 지금 하고 있는데..제가 주방에 들어가서 일하다 보면 그때 오시는 손님은 적었는지 안 적었는지 나와서 한 번 더 확인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정이 이러니 곳곳에서 불만이 속출합니다.

출입자 명부 기록이나 마스크 착용 같은 기본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는 건 업주나 손님이나 마찬가지인데,

손님에게는 10만 원, 업주에게는 그 30배의 과태료를 물리는 게 부당하다는 겁니다.

◀S/ U ▶
"한국외식업중앙회 강원도지회 등 도내 소상공인들은, 현실적인 대책 마련 없이 현행 조치가 이어질 경우 단체 행동도 불사한다는 입장입니다."

손님에게 방역 지침을 강요하면서 생기는 갈등도 많아,

오히려 업주보다는 손님의 책임을 더 강화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인터뷰]
"손님에게 과중하게 하고 업주에는 좀 약하게 해서,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방역수칙을 지키게 되고, 업주와 손님들 간의 분쟁도 확실히 줄어들 겁니다."

정부의 강화된 기본방역수칙은 현재 춘천과 강릉, 동해, 철원, 인제, 양양 등 도내 6개 시·군에서 시행 중이며,

이번 주 계도 기간이 끝나는 나머지 시·군에서도 다음 주부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G1뉴스 윤수진입니다.
  • 0

  • 0

댓글 (0)
댓글 서비스는 로그인 이후 사용가능합니다.
  • 0 / 300

  • 취소 댓글등록
    • 최신순
    • 공감순

    댓글이 없습니다.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신고팝업 닫기

    신고사유

    • 취소

    행사/축제

    이벤트 페이지 이동

    서울특별시

    날씨
    2021.01.11 (월) -14.5
    • 날씨 -16
    • 날씨 -16
    • 날씨 -16
    • 날씨 -16

    언론사 바로가기

    언론사별 인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