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절도범이 일본에서 훔쳐
국내로 들여온
서산 부석사 관음보살좌상의
소유권을 놓고
여전히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부석사의 소유권을 인정했지만,
정부와 일본 사찰측의 항소로
현재 2심 재판이 초미의 관심사속에
진행중인데요.
일본 민법의 적용 여부가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서울방송센터 이선학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1330년 서산지역 신도 32명이 시주해
부석사에 봉안했던 관음보살좌상,
이후 일본 쓰시마섬 사찰 관음사로
옮겨졌다가 2012년 절도범에 의해 국내로
반입됐습니다.
서산 부석사가 왜구의 약탈로
빼앗긴 불상이라며 소송을 제기해
대전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는
부석사에 반환하라는 판결이 내려졌고,
현재 2심 재판이 치열하게 진행중입니다.
문제는 일본 사찰측이 2심에 참석해
10년에서 20년간 점유한 자에게
소유권을 인정하는 일본 민법 적용을
주장하면서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일본 관음사가 5백년 가까이 불상을
소유했기때문에 소유권을 갖는다는 건데,
대전고법이 국제사법에 따라 일본 민법을
준용할 가능성도 있는만큼
논란이 커지는 부분입니다.
전문가들은 약탈에 의한 불법 점유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서산 부석사는 1심에서 불상이 약탈됐다는
정황을 인정받은 반면, 일본 사찰은
정상적으로 불상을 취득했다면서도
관련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김병구 / 법무법인 우정 대표변호사
- "선의에 따라서 점유를 개시한 것이 아니라고 보이기 때문에 점유취득시효 제도가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 서산 부석사 원고의 주된 주장의 취지입니다."
약탈이나 도난당한 문화재는 원래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것이 최근 국제 관행인 상황에서
역사적 유물인만큼 점유 취득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국회도 약탈됐던 소중한 문화유산이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박범계 (국회의원) / 국회 문화유산회복포럼 대표위원
- "우리 지역 충청지역의 여론 또 국가적인 환기 또 이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의 노력이 모아지면, 저는 지지는 않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산 부석사 불상 반환 소송 항소심 재판은
오는 17일 대전고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TJB 이선학입니다.
(영상취재 이은석)
TJB 대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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