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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수술 전 관리자 동의 의무화.. 위반시 과태료

기사입력
2022-07-05 오전 10:18
최종수정
2022-07-05 오후 2:47
조회수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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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pan style="color: rgb(103, 106, 108); font-weight: 700;">#{MEDIA_1}<br></span>동물병원에서 동물이 수술을 받기 전 관리자의 동의가 의무화됩니다.</p><p><br></p><p>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의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오늘(5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p><p><br></p><p>구체적으로는 오늘(5일)부터 전국의 모든 동물병원 수의사들은 수술 등 중대진료 전에 동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진단명을 알려야 합니다.</p><p><br></p><p>또 진료의 필요성과 방법을 비롯해 발생 가능한 후유증 등을 반드시 설명하고 서명 또는 기명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p><p><br></p><p>설명 의무가 적용되는 수술 등 중대진료의 범위는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내부장기와 뼈를 비롯해 관절 수술, 전신마취를 동반한 수혈 등입니다.</p><p><br></p><p>이 같은 진료행위는 동물소유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반드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위반 시에는 1차 30만 원, 2차 60만 원, 3차 9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p><p><br></p><p>다만, 설명과 동의 절차로 중대진료가 늦어져 동물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중대한 장애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수술 이후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p><p><br></p><p>이밖에 내년 1월 5일부터는 수술 등에 따른 예상진료 비용을 반드시 구두로 알려야 합니다.</p><p><br></p><p>또 내년 1월 5일부터는 2명 이상 동물병원, 오는 2024년 1월 5일부터는 모든 동물병원에서 진료항목의 진료비를 게시해야 합니다.</p><p><br></p><p>진료비는 동물병원 접수창구나 홈페이지 등 동물소유자가 알아보기 쉬운 곳에 게시토록 했습니다.</p><p><br></p><p>위반시에는 1차 30만 원, 2차 60만 원, 3차 9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p><p><br></p><p>다만 소와 말, 돼지와 염소, 사슴, 닭, 오리 등 가축에 대한 출장진료만을 하는 전문병원은 진료비를 게시하지 않아도 됩니다.</p><p><br></p><p>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는 전국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진료비에 대한 조사도 이뤄집니다.</p><p><br></p><p>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수의사법 개정사항 시행은 반려인 알권리 개선의 시작"이라며 "동물병원에서 알려야하는 진료 범위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p><div><br></div><div>한편 현재 제주지역에는 산업동물병원 50곳을 포함해 모두 118곳의 동물병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br></div><div><br></div>

JIBS 제주방송 조유림 ([email protected])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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