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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 하세요".. 미등록 시 과태료

기사입력
2022-06-28 오전 12:30
최종수정
2022-06-28 오후 1:41
조회수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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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pan style="color: rgb(103, 106, 108); font-weight: 700;">#{MEDIA_2}</span>다음 달 1일부터 2개월 동안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운영됩니다.</p><p><br></p><p>제주자치도는 정부의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발표에 따라 다음 달부터 2개월 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p><p><br></p><p>동물등록제는 2개월령 이상의 반려동물을 소유한 사람은 동물등록을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것으로, 반려동물의 유기나 유실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p><p><br></p><p>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동물등록을 하거나 소유자 변경, 등록대상 동물이 죽은 경우 등 변경 정보를 신고할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됩니다.</p><p><br></p><p>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는 미등록 시 1차 20만 원 부터 3차 60만 원까지 부과되고, 변경사항 미신고 시 최대 40만 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p><p><br></p><p>자진신고를 하려면 기간 내에 동물병원 등 도내 74곳의 동물등록 대행기관을 통해 신청하면 되고, 등록 대행기관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p><p><br></p><p>또한 제주에서는 올해 말까지 내장형 동물등록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있어, 무료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p><p><br></p><p>제주자치도는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9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동물 미등록 변경사항 미신고자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p><p><br></p><p>제주에서는 지난 5월 기준 49,970마리가 동물등록이 완료된 상태로, 전체 95,000여 마리 중 절반 정도에 그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p><div><br></div>

JIBS 제주방송 조유림 ([email protected])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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