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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고령 해녀 은퇴수당 '월 최대 30만 원' 지원

기사입력
2022-06-27 오후 4:19
최종수정
2022-06-27 오후 4:19
조회수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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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pan style="color: rgb(103, 106, 108); font-weight: 700;">#{MEDIA_1}</span>고령의 현직 해녀를 대상으로 월 최대 30만 원의 은퇴수당이 지급됩니다.</p><p><br></p><p>서귀포시는 올해 만 80세 이상의 현직해녀를 대상으로 은퇴수당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p><p><br></p><p>2019년부터 시행된 '고령해녀 은퇴수당 지원'사업은 무리한 물질조업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신청일 기준 3년간 매월 최대 3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합니다.</p><p><br></p><p>올해 은퇴수당 지급 대상자는 161명으로 전출 등 지원자격 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될 예정입니다.</p><p><br></p><p>이와 함께 서귀포시는 해녀 문화 보존을 위해 신규 해녀를 대상으로 초기정착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p><p><br></p><p>진입초기에 겪는 소득불안 해소를 위해 만 40세 미만 신규 해녀에게 3년간 매월 최대 3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p><p><br></p><p>서귀포시는 '고령해녀 은퇴수당'과 '신규 해녀 초기정착지원금' 지급대상자에 대해 매월 전출 여부 등 지원 자격을 확인한 후 지급할 예정입니다.</p><div><br></div>

JIBS 제주방송 조유림 ([email protected])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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