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pan style="color: rgb(103, 106, 108);">#{MEDIA_1}<br></span></p><p>내달부터 음식물 폐기 비용이 인상됩니다.</p><p><br></p><p>제주자치도는 오는 7월 1일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가 인상된다고 밝혔습니다.</p><p><br></p><p>수수료 인상에 따라 가정 배출 음식물류 폐기물은 리터당 30원에서 55원으로 오르고, 전용용기배출 소형 음식점은 51원에서 95원으로 오르게됩니다.</p><p><br></p><p>제주지역 4인 기준 1가구당 음식물 폐기물 비용은 평균 810원 정도 더 지출하게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p><p><br></p><p>지난 2017년 이후 5년 만인 이번 인상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에 대한 제주자치도의 재정 부담 악화에 따른 대응과 폐기물 배출자 부담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p><p><br></p><p>전국 평균 음식물류 폐기물 주민부담률은 52.9%지만 제주는 지난 2019년 기준 18.8%로 전국 최하위에 속하고 있습니다.</p><p><br></p><p>또한 지난 2015년 이후 5년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로 발생한 적자는 603억 원에 달합니다.</p><p><br></p><p>허문정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환경부는 2018년까지 주민부담률 80%까지 올릴 것을 권고했으나 우리 도는 18.8%로 전국 대비 현저히 낮은 실정”이라며 “이번 인상으로 주민부담률이 22.6%로 상향돼 재정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p><div><br></div><div><br></div>
JIBS 제주방송 조유림 (
[email protected]) 기자
< copyright © ji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0 / 300
댓글이 없습니다.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