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pan style="color: rgb(103, 106, 108);">#{MEDIA_1}<br></span>길 위에 세워진 전동킥보드.</p><p><br></p><p>인도와 도로 위 전동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p><p><br></p><p>이제는 너무나도 익숙해진 풍경. 그러나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법규를 어기고 다닌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p><p><br></p><p><b>점점 늘어나는 전동킥보드.. 새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b></p><p><br></p><p>개인형 이동장치(PM)는 전기를 이용해 움직이는 저속(시속 25㎞ 이하) 소형 운송수단으로, 전동킥보드가 대표적입니다.</p><p><br></p><p>지난 2018년 일부 제주도를 포함 일부 지역의 시내에서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가 시작됐고, 이후 핸드폰 앱을 통해 대여와 이용이 간편화 되면서, 보급과 이용객은 늘어갔습니다.</p><p><br></p><p>전동킥보드의 이용자수는 지난 2019년 3만7,294명에서 2020년 21만4,451명으로 6배 정도 증가하며 실생활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p><p><br></p><p><b>교통사고 증가.. 관련법 개정</b></p><p><br></p><p>그러나 이와함께 관련 사고도 급증했습니다.</p><p><br></p><p>교통사고는 전동킥보드가 도입된 2018년 225건에서 지난해 1,735건으로 꾸준히 증가했고, 이에 지난해에는 관련법이 개정됐습니다.</p><p><br></p><p>전동킥보드의 인도 주행과 2인 이상 탑승이 금지됐고, 안전모 착용도 의무가 됐으며 만약 이를 어길 시 2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p><p><br></p><p>또, 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면허를 소지해야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됐고, 음주 후 운행 시 범칙금은 3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p><p><br></p><p><b>1년이 지난 현재는?</b></p><p><br></p><p>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탑승 규칙을 지키지 않은 채 이용하고 있습니다.</p><p><br></p><p>길거리에는 아직도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전동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과, 2인 이상 탑승한 모습, 어린 학생 운전자들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p><p><br></p><p>킥보드에는 헬멧이 비치되어있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면허를 소지해야만 운행이 가능한 교통법규가 생겼지만, 실제로는 면허인증절차가 허술하게 운영돼 무면허 이용자도 공유 킥보드 사용이 가능한 실정입니다.</p><p><br></p><p>또 코로나19 방역수칙이 완화되고 모임과 술자리가 많아진 탓에 전동킥보드를 타고 귀가하는 경우가 늘어 전동킥보드의 음주운전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89.8%가 늘어나기까지 했습니다.</p><p><br></p><p>법 개정에도 지켜지지 않는 수칙들.</p><p><br></p><p>이에 킥보드에 안전장비와 번호판 등을 갖춰야 지자체가 대여사업을 허가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기도 했지만, 2년째인 현재 관련 법안은 논의돼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댜.</p><p><br></p><p>현재 실생활 이동수단으로 자리잡은 전동킥보드를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안전대책과 가이드라인 마련등 제도가 필요해보입니다.</p><div><br></div>
JIBS 제주방송 조유림 (
[email protected])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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