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jibs

제주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서두르세요”

기사입력
2022-06-12 오전 10:32
최종수정
2022-06-12 오전 10:55
조회수
116
  • 폰트 확대
  • 폰트 축소
  • 기사 내용 프린트
  • 기사 공유하기
<p><span style="color: rgb(103, 106, 108);">#{MEDIA_1}</span></p><p>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마감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p><p><br></p><p>제주자치도는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중인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법이 오는 8월 4일 종료됨에 따라 기한 내 신청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p><p><br></p><p>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법은 등기부등본 상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돕는 법으로,&nbsp;</p><p><br></p><p>신청 대상은 읍·면 지역의 경우 모든 토지와 건물이, 동 지역의 경우 농지·임야 및 묘지가 해당됩니다.</p><p><br></p><p>발급 대상 토지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양도됐거나 상속받은 부동산과 보존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입니다.</p><p><br></p><p>다만, 소유권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은 제외됩니다.</p><p><br></p><p>보증인 중 변호사·법무사 자격이 있는 1명을 반드시 포함해 5명 이상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해야 하고, 이후 사실조사와 2개월간의 공고를 거쳐 이의가 없을 경우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소에 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다.</p><p><br></p><p>만약 허위 보증서 작성 등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되며, 경우에 따라 장기미등기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p><p><br></p><p>자세한 사항은 양 행정시 종합민원실 부동산관리팀 또는 건축물대장 관리부서로 문의하면 됩니다.</p><p><br></p>

JIBS 제주방송 조유림 ([email protected]) 기자
  • 0

  • 0

댓글 (0)
댓글 서비스는 로그인 이후 사용가능합니다.
  • 0 / 300

  • 취소 댓글등록
    • 최신순
    • 공감순

    댓글이 없습니다.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신고팝업 닫기

    신고사유

    • 취소

    행사/축제

    이벤트 페이지 이동

    서울특별시

    날씨
    2021.01.11 (월) -14.5
    • 날씨 -16
    • 날씨 -16
    • 날씨 -16
    • 날씨 -16

    언론사 바로가기

    언론사별 인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