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pan style="color: rgb(103, 106, 108);">#{MEDIA_1}</span></p><p>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마감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p><p><br></p><p>제주자치도는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중인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법이 오는 8월 4일 종료됨에 따라 기한 내 신청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p><p><br></p><p>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법은 등기부등본 상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돕는 법으로, </p><p><br></p><p>신청 대상은 읍·면 지역의 경우 모든 토지와 건물이, 동 지역의 경우 농지·임야 및 묘지가 해당됩니다.</p><p><br></p><p>발급 대상 토지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양도됐거나 상속받은 부동산과 보존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입니다.</p><p><br></p><p>다만, 소유권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은 제외됩니다.</p><p><br></p><p>보증인 중 변호사·법무사 자격이 있는 1명을 반드시 포함해 5명 이상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해야 하고, 이후 사실조사와 2개월간의 공고를 거쳐 이의가 없을 경우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소에 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다.</p><p><br></p><p>만약 허위 보증서 작성 등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되며, 경우에 따라 장기미등기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p><p><br></p><p>자세한 사항은 양 행정시 종합민원실 부동산관리팀 또는 건축물대장 관리부서로 문의하면 됩니다.</p><p><br></p>
JIBS 제주방송 조유림 (
[email protected])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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