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pan style="color: rgb(103, 106, 108);">#{MEDIA_1}</span></p><p>민간 부설주차장을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하면 보조금이 지급됩니다.</p><p><br></p><p>제주시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무료개방주차장 지원사업'의 신청을 접수받고 있습니다.</p><p><br></p><p>올해 처음 시행하게 된 '무료개방주차장 지원사업'은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부설주차장을 주차가 필요한 시민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p><p><br></p><p>당초에는 매일 8시간 이상씩 한 주 56시간 이상을 3년동안 무료 개방할 경우 지원했지만, 주말없이 매일 주차장을 개방해야 했기에 직장인들의 경우 출근하지 않는 날 주거지 외 다른 곳에 주차를 해야하는 불편이 발생하곤 했습니다. </p><p><br></p><p>이에 매일 8시간 이상 주 5일 개방으로 한 주 40시간 이상으로 줄었고, 개방 기간도 2년으로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p><p><br></p><p>지원사업에 참여할 경우 개방 면수에 따라 5~10면은 500만 원, 11~20면은 1,000만 원, 21~30면은 1,500만 원, 31~40면은 2,000만 원, 41면 이상은 2,500만 원을 기준으로 90%의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p><p><br></p><p>또 이외에도 주차면 도색 및 포장, 주차편의시설의 보수와 진출입 차단기, CCTV, 입간판·표지판 설치가 지원되고 배상책임 보험료도 1년 최고 100만 원 이내로 실비 지원됩니다.</p><p><br></p><p>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은 제주시청 홈페이지에 개재된 공고문을 확인 후 시청 차량관리과(064-728-8448)로 사전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p><p></p><p><br></p>
JIBS 제주방송 조유림 (
[email protected])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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