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까지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시 오는 8월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근로·사업·종교 소득이 있는 325만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고, 지난해 부부 합산 총소득이 단독 가구의 경우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의 경우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의 경우 3,800만 원 미만일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의 경우,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로서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 총소득이 4천만 원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로, 모바일 안내문이나 우편 안내문 QR코드를 통해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한 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오는 11월 말까지 신청할 수는 있지만 지급액이 10% 감액됩니다.
또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국세청 홈택스나 모바일 홈택스 앱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난해 9월 또는 올해 3월에 장려금 반기 신청을 마친 가구는 이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장려금은 신청 이후 소득·재산 요건 심사를 거쳐 오는 8월 말 지급할 예정입니다.
JIBS 제주방송 조유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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