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산업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인력난이 심화된 가운데
관련 제도개선이 추진됩니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발의한
외국인 고용법 개정안은
감염병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의 입출국이 어려울 경우
취업활동 기간을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외국인 근로자의 효율적인 운용이 가능해져중소기업과 농촌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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