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울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부동산 투자 강사로 활동해
파장이 일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교사가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김규태 기자가 쟁점을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초등학교 교사 A씨는 지난 1월,
4차례에 걸쳐 유료 온라인
사이트에서 부동산 투자
강의를 했다 적발됐습니다.
'부적절했다','뭐가 문제냐',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처벌은 가능할까.
(CG1) 우선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공무 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소속 기관장 허가 없이
겸직할 수 없습니다. (OUT)
(스탠덥) 때문에 A씨는
겸직 허가를 받지 않아
징계가 불가피한데,
이 부분만 위반했다면
견책이나 감봉 등 경징계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실제 영리 행위를
했다면 처벌 수위는 달라집니다.
A 교사는 무료로 재능 기부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1/4CG2) 만약 대가를 받았다면 파면이나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인터뷰) 이차원/울산시교육청 감사관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그 부분은 감사관실에서 이미 확인했고, 영리 발생 여부에 대해서 해당 교사가 부인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노옥희 교육감은 '현직 교사의 부적절한 외부 강의는 법적인
문제를 떠나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엄정 대처를
밝혔습니다.
(싱크) 노옥희/울산시교육감
'교사는 학생들의 윤리의식 형성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윤리적 책무성이 더욱더 필요합니다. 교직원의 겸직 허가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복무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은
해당 교사의 계좌 거래 내역 등
영리 활동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유비씨 뉴스 김규탭니다.
-2021/03/25 김규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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